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06 09:23 조회2,47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입법예고] 이재정 의원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회신문】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이다.
이재정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가입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이를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부모는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 인지가 드물며, 시스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해 정보 공유를 확대 함으로써 설치검사,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주체 등의 책임성이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가입 등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련 정보의 제공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