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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수영장 물 교체, 얼마나 자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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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28 09:21 조회4,0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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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번도 교체 안해...피부질환, 천식 등 일으켜!!!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수영장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이 많으나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더운 여름철 어린이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찾는 수영장. 이 수영장의 수질·안전관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서울시가 제출한 2016년 서울시 수영장 물 사용량, 수영장면적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122곳 수영장의 물 교체 기간은 평균 30일, 최대 약 9개월(236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어린이 전용 수영장 물 교체 기간은 최대 4개월(133일)로 1년에 2.7회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서울시 122곳의 수영장을 대상으로 물을 전체 교체하는 기간을 살펴보면, 1주일 이내 1회 교체하는 비율은 33곳(31.1%), 1주일~2주 사이 교체 비율은 28곳(23.0%), 한 달 이상 되는 곳이 28곳(23.0%)으로 나타났다. 중구의 민간 일반수영장의 경우 최대 약 9개월(263일)에 한 번 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전체 수영장을 어린이 전용 수영장과 일반수영장으로 구분해 물 교체 기간을 살펴봤다.

 

어린이 전용 수영장 44곳(총 48곳 중 미확인 4곳 제외) 중 '1주일 이내에 1회 교체' 7곳(15.9%), '1~2주 사이 교체' 16곳(36.4%), '한 달 이상' 8곳(18.2%)으로 조사됐다. 서초구 민간 어린이 전용 수영장의 경우 최대 4개월(133일)에 한 번 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수영장의 경우, 78곳(총 94곳 중 미확인 10곳, 한강야외수영장 6곳 제외) 중 '1주 이내 1회 교체' 31곳(39.7%), '1~2주 이내' 12곳(15.4%), '한 달 이상' 20곳(25.6%)으로 확인됐다. 중구의 민간 일반수영장은 최대 약 9개월(263일)에 한 번 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 교체 기간이 긴 것은 수영장의 모든 물을 교체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물 교체를 대신해 물 소독제인 염소 등을 사용해 수질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위생기준에는 물 교체 횟수와 교체 기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은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서울시의 수영장 행정조치·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장균군 검출, 유리잔류염소(염소) 기준치 초과 등으로 2015년 3건, 2016년 11건, 2017년 상반기 5건 등 총 19건의 수질 위반이 확인됐다.

 

수영장의 경우, 물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비뉴스

 

세계보건기구(WHO), 일본, 독일, 미국, 호주, EU 등에서는 살균소독제의 염소와 사람의 땀과 방뇨에서 나오는 질소가 결합해 만들어지는 결합잔류염소, 일반세균 등을 관리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에선 소독제의 염소와 결합하는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THM)도 수질관리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위생 기준에는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 없이 유리잔류염소에 대한 규정만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수영장 결합잔류염소는 유리잔류염소의 1/2이상이 돼선 안되고, 가능한 한 0.2 mg/L 이하로 유지해야한다.

 

물 교체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합잔류염소의 수치는 높아진다. 이는 악취, 눈 충열, 호흡기 장애, 피부 질환,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정미 의원은 “수영장 수질·안전관리 문제가 방치돼 있다. 수영장 수질기준에 결합잔류염소와 총트리할로메탄, 일반세균 등을 포함시켜야한다. 그리고 해마다 발생하는 수영장 안전·위생 문제에 전국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수영장 안전위생 관리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수영장 안전요원과 간호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영장 142곳 중 안전요원이 없는 곳이 13곳(9.2%),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있는 곳은 15곳(10.6%)뿐"이라며 "시행규칙에 안전요원 의무적 배치 조항이 없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실외 수영장에 한해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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