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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 등 어린이 물놀이시설 수질 일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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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07 09:55 조회2,9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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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 등 어린이 물놀이시설 수질 일제검사  

 

서울 보라매공원 바닥분수(서울시 제공)© News1

 

 


서울시는 7~28일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86곳을 일제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어린이들이 즐기는 인공시설물로 안전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그동안 환경부 지침으로 관리됐으나, 수질·수생태계보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도시공원 등에 운영되는 시설이 신고대상이다.

저류조 청소와 용수 여과기 통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여부 등을 검사받는다.

현장 및 시료 수질검사는 먹는물 검사기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가 함께 진행한다.  수질기준을 넘어선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설개방중지, 개선조치와 함께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어린이들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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