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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정지사고’ 롯데월드, 영업중단하고 전 시설 안전검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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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14 10:53 조회2,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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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탑승객들은 구조되기까지 2시간 넘게 공포와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 YTN 방송화면 캡처>

 

 

 

서울YMCA가 최근 놀이기구 안전사고가 발생한 롯데월드에 대해 “전 시설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YMCA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롯데월드는 전 시설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고 확인 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라”며 “전 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안전점검, 놀이시설인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강화된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피해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 5일 발생한 놀이기구(‘플라이벤처’) 정지사고와 관련, “당시 롯데월드는 지자체에 즉각 보고해 신속한 구조 조치를 진행했었어야 했으나, 사고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3시간 동안이나 탑승객들을 공포 속에 방치했다”고 롯데월드 측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YMCA는 “롯데월드의 안전사고는 작년 한해에만도 4건으로, 그중에는 만 3세 어린이가 회전목마 탑승 중 안전띠가 풀려 낙상해, 경막상 혈종과 두개골원개의 골절이 되는 사고도 있었다”며 “이 사고에서도 롯데월드 측의 부적절한 대처와 이후 피해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서울YMCA가 지난 6월 26일 롯데월드를 검찰고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요청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롯데월드에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허술한 법·제도에 기대어 안전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고, 안전사고 방지 및 수습대책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라며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수습과정과 피해구제에 있어서도 롯데월드는 책임회피, 책임전가 등의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롯데월드를 비롯한 놀이시설의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3조2에 따르면 ‘롯데월드 플라이벤처’ 사고와 같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지자체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구제에 있어서도 개개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서울YMCA는 현행 관광진흥법상 놀이시설업(유원시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놀이시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후 피해강력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도 엄격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와 회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앞으로도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모니터링 등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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