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교육협회

Korea Safety Education College

교육일정

보도자료

<최종>경기도 위험등급 어린이 놀이시설 27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23 09:26 조회2,850회 댓글0건

본문


 

도내 지자체 12곳,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예산지원 조례 없어

경기지역 어린이놀이시설 27곳이 위험등급으로 이용금지된 가운데 12개 시·군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예산지원 조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173곳이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받고 전면 이용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기 지역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27곳으로, 서울(55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용금지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장소별로 보면, 주택단지 17곳, 도시공원과 어린이집 각 2곳, 학교와 유치원 각 3곳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은 13곳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으며, 주택단지 11곳, 도시공원과 학교 각 1곳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예산지원을 위해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도내 31개 지자체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19개 지자체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평택 ▲연천 ▲광명 ▲과천 ▲양평 ▲파주

▲여주 ▲용인 ▲화성 ▲양주 ▲안성 ▲남양주 등

12개 지자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예산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기관명 : (사)한국안전교육협회
  •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88 세림빌딩 3층

  • 사업자번호 615-82-11718
  • 대표자 장종진
  • 대표번호 : 055-352-2276
  • 팩스번호 : 0504-146-6840
  • COPYRIGHT ⓒ 2024. (사)한국안전교육협회 ALL RIGHT P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