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시설 당국 안전·관리 감독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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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27 09:58 조회3,2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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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시설 당국 안전·관리 감독 '구멍'
실제 처벌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은 정기시설검사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월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3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정작 관련당국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감독 이행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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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안전법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는 시설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월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이 미흡한 시설들에 대한 적법한 처벌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어 관리 소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상시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지도.관리감독을 일선 지자체들에 촉구하는 역할만 할 뿐 실제 처벌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다. 행안부는 관련 처벌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지자체가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여부를 행안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행안부와 지자체간 정기적인 협의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조처도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벌 등 후속조치들은 지자체 고유 권한으로 행안부가 부과하지 않는다"며 "실제 처벌 여부는 지자체가 통보한 일부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법상으로 지자체가 행안부에 모두 통보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난안전 주무부처가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안전 실태 현황 파악은 기본 업무라는 설명이다.
한편 행안부는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의 놀이시설 상세정보를 통해 놀이기구 현황, 안전검사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가입 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안전교육이 미이수로 등록돼 있는 경우도 많았고 보험가입도 미가입 상태인 시설도 눈에 띄어 좀더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