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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미달로 문 닫은 대구 놀이터 18곳 흉물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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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28 09:48 조회3,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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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시설관리법 시행에 따라 폐쇄
잡초만 무성…쓰레기로 악취까지
보험 들고 안전검사 현실적으로 불가
“지자체, 복지 일환으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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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아파트 단지의 폐쇄조치된 어린이 놀이터가 방치되고 있다. 풀이 자라 보기에도 흉하다. 주민들이 돈을 거둬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놀이터를 되살릴 수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S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이 아파트의 유일한 놀이터이지만 미끄럼틀·그네 같은 놀이 기구는 없었다. 녹이 잔뜩 슬어있는 시소 2개만 눈에 띄었다. 놀이터 바닥 곳곳에는 풀이 자라고 있었다. 40대 주부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라 어수선한데 놀이터 탓에 분위기가 더욱 안 좋다. 버려진 쓰레기로 악취까지 난다”며 고개를 저었다.

다음날인 31일 찾은 달서구 본리동 B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입구엔 ‘안전검사 불합격 놀이시설 이용금지’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경찰이 범죄 현장을 보존할 때 쓰는 ‘출입금지’ 띠도 눈에 띄었다. 이곳 역시 놀이기구는 없었다. 풀이 무성한 아파트 구석의 공터에 불과했다. 아파트 경비원은 “놀이터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탈선 장소”라며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수성구 황금동 H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도 마찬가지였다. 무지개색 철제 계단과 나무 벤치, 모래 바닥만이 놀이터 자리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었다. 놀이터 곳곳에는 ‘금연’ ‘불장난 금지’ 같은 경고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대구 도심의 일부 어린이 놀이터가 흉한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다. 안전기준에 미달돼 폐쇄 조치된 동네 어린이 놀이터들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폐쇄 조치된 어린이 놀이터는 모두 18곳. 대부분 1980~90년 지어진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다.

놀이터 폐쇄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때문이다. 이 법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년에 한 차례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미끄럼틀 같은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2년에 한 차례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놀이터를 유지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까지 이를 지키지 못한 놀이터들이 무더기로 폐쇄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이 놀이터 안전검사에 돈을 들이고 보험까지 넣어가며 놀이터를 관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놀이터로 ‘원정’을 간다. 달서구 B아파트에 사는 주부 박모(37)씨는 “ 놀이터가 폐쇄되면서 딸 아이를 데리고 길 건너 다른 아파트에 간다”고 했다. 북구 읍내동 H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하천 둔치놀이터를 이용한다.

문제는 폐쇄된 놀이터를 되살릴 방안이 마땅찮다는 점이다. 대구시 8개 구·군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마련해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폐쇄된 놀이터는 대상이 아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놀이시설 정비 비용 정도만 지원할 수 있어서다. 주민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놀이터를 되살려야 한다는 의미다. 대구시 관계자는 “폐쇄된 18곳 중 복구 의사를 밝힌 놀이터는 없다”고 했다. 


“어린이 놀이터 운영은 공익성·사회성이 강한 주민 복지 사업으로 봐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놀이터 기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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