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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관련 안내 전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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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05 17:54 조회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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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관리주체와 관리감독기관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 제4호의 교육기관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안전교육 기관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시,

위 안내드린 내용을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리주체 등에게 안내하여 여름철 안전사고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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