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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내실화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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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1 12:02 조회1,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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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5.)됨에 따라 12월 22일(화)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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