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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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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1 11:54 조회1,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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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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