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교육협회

Korea Safety Education College

안전교육후기

법률정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받아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1 11:54 조회1,37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정보 목록

Total 45건 1 페이지
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 어린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한 놀이기구별 안전수칙 안내 인기글 관리자 06-17 218
4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이용에 관한 픽토그램입니다. 인기글 관리자 06-17 240
4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절차 안내. 인기글 관리자 06-17 204
4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이란 ? 인기글 관리자 06-17 189
41 과학관과 수목원 등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적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1-05 957
40 23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된 개별법 인기글 관리자 07-05 1174
39 23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의 자격요건 인기글 관리자 07-05 1518
38 [놀이터의 안전수칙 표시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가요?] 인기글 관리자 06-19 1039
37 [보험을 설치검사 전에 가입할 수는 없는가요?] 인기글 관리자 06-19 962
36 [공원 전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놀이기구와 관련된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가?] 인기글 관리자 06-19 988
35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신청 후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인기글 관리자 06-19 1313
3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인기글 관리자 06-19 1377
33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인기글 관리자 06-19 1328
32 [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설치검사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인기글 관리자 06-19 1074
31 놀이터의 안전수칙 표시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가요? 인기글 관리자 09-29 1449
게시물 검색



  • 기관명 : (사)한국안전교육협회
  •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88 세림빌딩 3층

  • 사업자번호 615-82-11718
  • 대표자 장종진
  • 대표번호 : 055-352-2276
  • 팩스번호 : 0504-146-6840
  • COPYRIGHT ⓒ 2024. (사)한국안전교육협회 ALL RIGHT P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