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이용에 관한 픽토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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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7 04:45 조회1,0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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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수칙 표지판
역할을 하는 그림 이미지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이용에 관한 픽토그램입니다.
1.놀이기구 또는 주변 시설에 부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픽토그램 디자인 파일, 스티커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소재 시군구청(주택단지, 어린이집, 식품접객업소 등)
또는 지역교육청(학교, 유치원, 학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