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알림(대통령령 제35079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안전교육협회 작성일26-01-13 00:5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알림(대통령령 제35079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시행 2025. 6. 18.] [대통령령 제35079호, 2024. 12. 17., 일부개정]
Korea Safety Education College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시행 2025. 6. 18.] [대통령령 제35079호, 2024. 12. 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