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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제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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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안전교육협회 작성일26-01-13 01: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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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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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주요내용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설치자)
  • 설치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법 제12조)
    ※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인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주체)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 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보험한도액은 사망시 8000만원 이상), 중대사고 발생보고 등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요약

(단위: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요약에 대해 구분, 주요내용,근거법조문,벌칙 및 과태료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주요내용근거법조문벌칙 및 과태료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법 제29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합격의표시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법 제12조 제4항-
안전진단 후 이용금지 폐쇄·철거 통보안전진단 후 시설 이용금지·폐쇄·철거 시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법 제16조제5항-
관리감독기관 보완명령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1호250350500
이용금지 안전진단 실시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2호250350500
물놀이형시설 안전요원 배치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3호250350500
관리감독기관 시설개선명령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4호250350500
보험가입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5호250350500
중대사고 조치 및 보고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6호250350500
안전점검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 제2항제1호150200300
안전점검·안전진단 결과 보관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 제2항제2호150200300
행위제한 행위중지 명령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1조 제2항제3호150200300
안전교육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 제2항제4호150200300
자료제출·보고법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1조 제3항100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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