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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전라남도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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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30 16:42 조회59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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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오늘은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주체자 교육을 실시하였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운영관리하는  시설은 매2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 시기를  경과하게되면 법령20조에  준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죠.
이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에 
관리자가 등록되어 운영되기에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게됩니다.
무관심은 안전 불감증의 싹을 틔우는 원인이 되듯이
관심으로 사고없는 안전한  경영을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그속에 어린이들의 안전이 있습니다.
안전 교육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적극적인 안전교육 참여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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