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교육협회

Korea Safety Education College

협회소식

주요활동

어린이놀이시설의 종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14 15:47 조회2,127회 댓글0건

본문

※ 어린이놀이 기구의 정의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조합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놀이기구종류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 목마등), 흔들놀이기구 (시소 등),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물이용 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에 포함되지않는것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안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확인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체력단련시설

특별한 이용을 목적으로 제조 설치된 가정용의 놀이기구

비상시 이용하는 탈출용 미끄럼틀

동력을 이용한 기구 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기관명 : (사)한국안전교육협회
  •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88 세림빌딩 3층

  • 사업자번호 615-82-11718
  • 대표자 장종진
  • 대표번호 : 055-352-2276
  • 팩스번호 : 0504-146-6840
  • COPYRIGHT ⓒ 2024. (사)한국안전교육협회 ALL RIGHT P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