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교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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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청소년수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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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5 17:16 조회81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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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인천 광역시를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은 매 2년마다 이수하여야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놀이터 안전사고의 예방을 줄여가고있지만
아직 의무의 기준인 관리자의  역할에  준수 사안이  무엇인지 판단기준이 부족한 담당자분들이
있다고 보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령을  중점 전달하는 교육이 되었답니다.
10년의 시간이 경과되고 있는 범 시행속에서 놀이터의 안전 사고는 많은 예방 효과를
증대 시키고 있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참여로 함께해주신 안전관리자 여러분!
한구안전교육협회 교육장 방문에 감사드리며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않는
안전한 시설이 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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