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5 화성시생활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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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6 14:23 조회70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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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교육을 실시 하였답니다.
2년에 1회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안전관리자는 의무와 규제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은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주체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 관리자의 역할 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되는 안전 사고를 줄여가기위해서는
이젠 관심과 집중을 해야될 시기이도 합니다.
놀이터 안전 사고의 발생은 아직 까지도 곳곳에서 아픔으로 전해오는 현실 속에서
특히 가을철은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놀이터에서 많이 뛰어노는 시기라 관심이 중요하겠죠.
놀이터 안전 사고의 개선 효과는 안전 교육과 안전관리자의 지속적인 의무 수행이라고 봅니다.
놀이터 안전 점검을 자율속에서 운영할때와 의무규제속에서 운영하는 시점에서 법시행의
성과는 시설마다의 관심과 집중으로 안전사고는 줄여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있습다.
단 한명의 어린이도 사고로 인해 안타까움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오늘의 안전 교육의
흔적을 남겨 봅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실천은 지속 됩니다,
장시간 안전교육 참여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