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2 경상북도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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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4 20:59 조회1,07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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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밝아온 무술년 새해 !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놀이터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답니다.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사의 열강에 적극 동참해주신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율운영속에서 경영을하시던 관리주체자분들의 운영방식은 관리의 측면만 부여받았지만 2007년 이후 어린이들의
놀이터 안전사고를 줄여가기위하여 예방의 법으로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약10여년의 시간속에서 정착을
해온 실질적인 의무의입니다.
이제 의무에 준용되는 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안전관리자의 책무로인한 어깨가 무거워지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점검과 감사에 지적을 받는 시설에는 의무 위반 사례로 벌금과 과태료라는 명분하에서 집행하는 원년의 해라고 봅니다.
준비되않는 무관심의 안전은 행정적인 조치로인해 경영의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겠죠,
기관의 발전과 놀이터 안전 문화를 정착해가는 관심을 가져가는 시설 운영을 해가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한국안전 교육협회 교육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