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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충남 천안시 협동조합우리동네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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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4 00:17 조회1,40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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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주체자 교육을 실시하였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운영관리하는  시설은 매년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 시기를  경과하게되면 법령20조에  준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에  관리자가 등록되어 운영되기에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게됩니다.
무관심은 안전 불감증의 싹을 틔우는 원인이 되듯이 관심으로 사고없는 안전한  운영을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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