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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충주시여성문화회관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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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9 15:47 조회1,32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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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놀이터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답니다.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사의  열강에  적극동참해주신  한분한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율속에서의  경영을 하시던  관리주체자분들의  운영방식은 관리의  측면만  부여받았지만 2007년 이후 어린이들의
놀이터 안전사고를  줄여가기위하여  예방의 법으로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은 약 10여년의 시간속에서 정착을
해온  실질적인  법제정입니다.  이제  의무에  준용되는  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2017년은  안전관리자의 책무로인한  어깨가 무거워지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점검과  감사에  지적을  받는  시설에는  의무위반 사례로  벌금과  과태료라는 명분하에서  집행하는 원년의 해라고
봅니다. 준비되않는  무관심의  안전은  행정적인  조치로인해  경영의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겠죠,
기관의  발전과  놀이터 안전 문화를  정착해가는 관심을 가져가는 시설운영을 해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안전 교육협회 교육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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