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8 창원시 늘푸른전당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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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8 16:01 조회1,18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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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창원 광역시 늘푸른 전당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주체자 교육을 실시하였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운영관리하는 시설은 매2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 시기를 경과하게되면 법령20조에 준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에 관리자가 등록되어 운영되기에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게됩니다.
무관심은 안전 불감증의 싹을 틔우는 원인이 되듯이 관심으로 사고없는 안전한 운영을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안전한 나라 안전한 국민 그속에 어린이들의 안전이 있습니다.
안전 교육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건승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