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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대전 유성구 유성구청소년수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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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30 15:22 조회84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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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교육을 실시 하였답니다.
의무와  규제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 !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주체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 관리자의 의무가
실시되는  현실화속에서  이젠 관심과  집중을 해야될  시기이도 합니다.
놀이터  안전 사고의  발생은 아직 까지도 곳곳에서 아픔으로 전해오는 현실
이러한  개선은 안전관리자의 관심과 의무 수행이라고 봅니다.
매월  안전관리자는  놀이터의 방문을 통해 육안점검, 촉감 점검, 간단한 줄자로 안전 공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일지에  의무 기록을 작성하여 복한해야 됩니다.
예방 안전의  중요성을 실감나게 하는 법령이죠.
단 한명의 어린이도  사고로  인해  안타까움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오늘의 안전 교육의
참여에 감사드리며 기관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아전해지는 그날까지  실천은  지속 됩니다
부족한  여건속에서  안전 교육을 받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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