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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서울 시민청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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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09 15:23 조회1,47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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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어린이 놀이시설의 법정 안전 교육을 위해  서울시민청 교육장을 방문했답니다. 2년에 1회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안전교육이지만  업무의
 바쁨에 의한 의무를  지켜내지 못하는 위반사례를 방지하기위해  시스템 교육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즐겨찾기로  운영해야
하는 장.단점을 전달하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되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은 무관심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관심은 안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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