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주체자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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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31 10:53 조회8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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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이란?
놀이터에서 발생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줄여가고자 2007년 1월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현재 만15년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놀이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 의무기준입니다.
시행 목적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발생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줄여가고자 2007년 1월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현재 만15년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놀이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 의무기준입니다.
시행 목적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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