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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주체자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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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31 10:53 조회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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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이란?

놀이터에서 발생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줄여가고자 2007년 1월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현재 만15년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놀이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 의무기준입니다.

시행 목적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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