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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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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안전교육협회 작성일26-03-07 09:2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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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즐겨찾는 신종 놀이공간,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그간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7일(금)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즐겨찾는 신종 놀이공간,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아이들이 즐겨찾는 신종 놀이공간,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그간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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