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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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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4 16:24 조회1,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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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157호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제도 운영상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검사기준의 적용, 검사방법 등 검사업무 관련 실무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안전검사의 실시요건을 추가(안 제5조)
 나. 안전검사 시 신청인의 입회확인서 서명을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영 제8조의2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다. 검사기관 기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의2)
 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조치 대상 추가(안 제13조)
 마. 우수어린이놀이시설의 지정제도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제15조)



3. 예고기간 : 2019. 3. 22. ~ 2019. 4. 12. (22일간)



4. 의견제출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4. 12.(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4호
    - 연락처 : (전화) 044-205-4216, (메일) npocbem@korea.kr

  ○ 참고사항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190313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문(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157호).hwp (15,360 byte)
          190314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고시안v3.hwp (27,136 byte)
          190318 제개정이유서(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hwp (12,28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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