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교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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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기관)어린이놀이시설 교육이수 확인 요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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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17 14:45 조회1,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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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지만
   안전교육이수자와 안전관리자가 일치하지 않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들은
   붙임을 참고하여 현행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1971(2020.5.1.)와 관련하여
    5.15.(금)까지 현행화 된 보험가입 및 교육이수율을
    시도및 교육청별로 안전관리시스템에 공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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