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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적용 대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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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16 13:35 조회1,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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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21.6.22.개정, '22.06.23.시행)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적용됩니다. 


붙임과 같이 개정사항 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1.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_발췌본 1부. 

     2. (참고) 어린이놀이기구 분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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