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에 체육기구(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설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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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0 18:48 조회1,5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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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체육기구 설치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설치되므로 어린이들이 이용시 안전하도록 관리주체에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체육기구 설치시 설치검사는 불필요하지만 정기점검에서는 검사 대상에 포함되고,
○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체육기구 설치시 설치검사는 불필요하지만 정기점검에서는 검사 대상에 포함되고,
정기점검에서 검사하는 사항은 다른 어린이 놀이기구와의 적당한 거리 유지에 대한 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철봉, 평균대, 늑목, 늘임봉, 늘임줄 등은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 설치될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로 인정되나,
※ 철봉, 평균대, 늑목, 늘임봉, 늘임줄 등은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 설치될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로 인정되나,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와 같은 체육기구는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 설치되더라도 어린이놀이기구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