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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전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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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0 18:44 조회1,4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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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한 날이 동법 시행일(‘08.1.27) 이후라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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