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전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0 18:44 조회1,452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한 날이 동법 시행일(‘08.1.27) 이후라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