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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안전 수칙 표지판은 반드시 설치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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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0 18:34 조회32,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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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2015.1.6) 제4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시 권고사항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놀이시설 이용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연령범위, 관리주체의 이름과 연락처,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및 비상연락처 등을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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