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교육협회

Korea Safety Education College

교육일정

묻고답하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정기시설 검사 합격증에 면적정보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19 17:16 조회669회 댓글0건

본문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정기시설 검사 합격증에 면적정보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질문제목[('23) 합격증 면적관련]
게시일2023-02-28조회수215
질문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정기시설 검사 합격증에 면적정보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설치 및 정기시설검사 합격증에 설치면적 기재란이 있으나, 설치면적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검사 항목이 아니므로 합격증 발급시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설치 신고서에는 설치면적 정보를 필수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3.02.06. 개정)

 



  • 기관명 : (사)한국안전교육협회
  •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88 세림빌딩 3층

  • 사업자번호 615-82-11718
  • 대표자 장종진
  • 대표번호 : 055-352-2276
  • 팩스번호 : 0504-146-6840
  • COPYRIGHT ⓒ 2024. (사)한국안전교육협회 ALL RIGHT P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