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안전점검이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15조)
신청대상 및 점검주기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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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 놀이기구 관리주체, 놀이시설 안전점검 대리인 |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 |
안전점검항목 및 방법
안전점검 항목 :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 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등의 표시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
안전 점검의 방법 : 관리주체는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에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양호
-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 요주의
-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 견 할 수 없으나, 어린이 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관련표시가 훼손 된 경우
-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요수리
이용금지
점검결과 기록보관(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안전 점검 결과 기록 : 안전점검 실시대장(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
안전점검 결과 보관 : 3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