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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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5.♡.34.167) 작성일24-08-27 19:44 조회1,0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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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히다가 발생되는 안전
사고를 줄여가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 1월에
제정되어 2008년1월에 시행령을 거쳐
올해부로 만16년을 경과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으로
2023년11월13일 재 오픈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은
이제 안전관리 주체자의 승인 및 안전관리자는
회원가입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지정일 부터 15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하여야합하며 놀이터 안전교육을 받기 전에
회원 가입을 먼저한다는 것이겠지요.
놀이시설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자로 지정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놀이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