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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때 안전신고 하면 봉사점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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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9 09:55 조회3,7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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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교육부가 협의홰 안전신문고 이용해 신고한 학생들에게 봉사 시간 인정해 주기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초ㆍ중ㆍ고 각급 학생들이 겨울방학 및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신고 활동을 하면 봉사시간으로 인정해 준다.  

국민안전처는 교육부와 협의해 30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겨울방학부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신고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 답변된 경우에 한해 신고 1건당 1시간씩 인정해준다. 중복된 신고는 제외한다. 하루 최대 4시간씩 기간 중 15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안전신고를 하려면 먼저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에 회원가입을 한 후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 신청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ㆍ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해야 한다. 단 안전신문고와 1365포털 회원 아이디를 동일하게 적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일상적으로 위험해보이는 것들이 모두 해당된다. 겨울철 스키장이나 낚시터, 축제장 등의 위험 요인, 도로 상습 결빙지역, 화재 위험 시설물,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훼손 등 생활속 안전 위험 요인 전반이다.  

유형 별로는 학교주변 안전시설물과 관련해 ▲통학로 교통신호 체계 개선 ▲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행위 등이 있다. 보행ㆍ교통안전과 관련해선 ▲도로ㆍ맨홀ㆍ보도블럭 파손 및 훼손 ▲안내표지판 미습 ▲기타 보행안전 위험 요인 등이 신고 대상이다.

 

생활주변 취약시설물로는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 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등을 신고하면 된다. 기타 유형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 감전 위험, 못 돌출 등이 있다.  

봉사시간 인정 여부는 2017년 5월부터 1365포털에서 실적 확인 및 확인서를 발급해 알 수 있게 된다. 1365포털 'MY 나눔' 메뉴에서 봉사참여실적 연계 신청을 하면 NEI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전처는 지난 2015년~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에도 1544명의 학생들로부터 안전 신고를 받아 이중 1318명ㆍ4460시간을 봉사 시간으로 인정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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