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소비자환경] 어린이 운송車 '속도제한' 의무…드라이브스루 안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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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2 09:55 조회2,8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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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사선으로 가로질러 진출하거나 보도와 맞닿은 주행로에 오토바이 정차한 ‘드라이브스루’ 시설 사례 <출처=한국소비자원> |
올해부터 어린이 운송용 차량에 대한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화된다.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주스는 100% 표시 바로 옆에 첨가물 포함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맥도널드·버거킹 등 ‘드라이브스루’ 시설 내에 보행자 안전도 강화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담당하는 법령 중 소비자지향적 법령·조례로 개정을 이 같이 권고한다고 1일 밝혔다.
권고 내용은 과일주스 표시 방법 개선(식약처), 스키장 안전매트 시설기준 강화(문체부), 어린이 운송용 차량에 대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국토부) 등이다.
우선 공정위는 식약처 소관인 과일주스 표시 방법에 관한 개선을 권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과일명) 100%’를 표시하는 주스제품에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될 경우, 이를 표시(100% 표시 바로 옆 괄호)하도록 했다.
현행 문체부 소관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의 경우는 5만원 이하도 결제대금 예치 선택가능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스키장 안전매트의 시설기준도 개선하도록 했다. 스키장 안전망과 달리 안전매트는 최하부가 지면의 눈과 닿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그만큼 부상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최하부를 지면의 눈과 접촉하도록 문체부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소관인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도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가 속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8월이나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11인승 미만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도 대상이다.
건물·담벼락이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등 보행자 안전 우려가 높은 드라이브스루에 대해서도 ‘도로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개선이 권고된다.
현행 인천시가 운영 중인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반환기준 등 환불관련 규정을 권고키로 했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공연 취소·환불도 관람일 전일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한 현행 기준을 ‘관람일 당일까지 취소가능’으로 개정해야한다.
이용권 양도를 금지토록 한 석모도 자연휴양림(인천시 운영)의 경우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한해 양도하도록 개정이 요구됐다.
소비자종합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즉석조리식품, 전동스쿠터 등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지난해 사망·장애, 장례비에 국한된 의약품 부작용의 보상은 올해 사망·장애, 장례비,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수술후기로 위장한 성형외과 광고, 상조 결합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지난해 미국·태국에 한정된 해외구매 피해구제는 홍콩·싱가포르 등으로 국가가 넓어진다.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과대광고 등의 불법제품은 ‘식품통신판매업’ 신설로 규율키로 했다.
이 밖에 법률서비스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법률홈닥터, 읍면단위 마을변호사 등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규모·운영을 확대시킬 방침이다.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정책위원회는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법령 등의 소비자지향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법령들의 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며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3대 핵심 전략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시행할 세부 중점 과제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