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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최윤남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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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8 09:32 조회3,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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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재난안전팀으로 일원화

 

최윤남 의원, 행정감사 통해 개선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국민안전처가 정한 관련법에 따라 안전검사와 안전교육보험가입 등을 해야 한다. 이를 잘 준수했는지는 놀이터에 부착된 공지문이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또 놀이터 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쉽게 알 수 있다.

 

201612월 현재, 노원구 관내 놀이터는 총 631개소로 이 중 도시공원놀이터 111개소에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돼 QR코드가 부착돼있다. 그러나 시스템 관리가 안 돼 현황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5일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윤남 의원은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놀이터 111개소에 국민안전처의 안전수칙대로 2,000만원을 들여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QR코드)을 시범적으로 구축했는 데도 불구하고 설치만 해놓고 전문업체에 의뢰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예산배정할 것을 강조했다.

 

최윤남 의원에 따르면 노원구 어린이놀이터 36개소가 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미검사 등 안전관리를 위반했다. 당현어린이공원 놀이터는 조합놀이대 플라스틱 패널과 아크릴판이 파손됐고, 광석어린이공원의 경우 그네 내구연한이 지났으며, 꿈동산상상어린이집 놀이터는 미끄럼틀 활주판 등이 파손되었으나 QR코드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노원구는 1440만원을 들여 미설치 시설에 QR코드를 설치하고, 전문업체에 관리를 맡겨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또한 그동안 놀이터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공동주택지원과, 공원녹지과, 녹색환경과 등 총 8개과로 분산된 까닭에 효율적인 관리 및 예산 집행이 어려웠던 까닭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물안전관리과 재난안전팀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최윤남 의원은 어린이에 대한 보호를 게을리 하는 국가의 미래가 온전할 수 없다.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2008년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2015년도 930일 이후부터는 안전관리현황을 법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노원신문 김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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