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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분석결과-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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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1 14:06 조회3,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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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 안전사고 ‘주택단지<36.9%>’ ‘조합놀이대<39.4%>’에서 가장 많아
2015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분석결과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 전국 6만6,311개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고원인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여 나가고자 2015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는 총 156건이 발생해 이 중 사망자는 없이 160명이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이는 대부분 놀이기구의 잘못된 이용 및 부주의(97.5%)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설치장소별로는 주택단지에서 59명(36.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학교 37명(23.1%), 도시공원 32명(20.0%), 어린이집 11명(6.9%), 유치원 9명(5.6%), 놀이제공영업소 6명(3.8%), 식품접객업소 4명(2.5%), 대규모점포 2명(1.3%) 순으로 나타났다.
놀이기구별로는 조합놀이대(39.4%)에서 사고발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그네(15.6%), 흔들놀이기구(8.1%), 건너는 기구(7.5%), 미끄럼틀(6.9%), 오르는 기구(3.8%)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단지는 전체시설수가 49.2%로 가장 많고, 조합놀이대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마다 1개 이상 설치돼 있어 높은 이용률에 비례해 사고율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원인을 보면 놀이기구를 잘못 이용하거나 부주의(97.5%)가 주된 사고발생 원인으로 나타나 사고위험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사례로는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거나 서서 내려오기, 1인용 그네를 2명씩 타기, 철봉에 매달린 친구를 뒤에서 밀기 등이 있었다.


시간대별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학교에서는 12~13시 사이 점심시간대에, 방과 후에는 귀가 후 5~7시 사이에 많이 발생했고 취학 어린이(65%)가 미취학 어린이(24.2%)보다 약 2.7배 높게 나타났으며 월별로는 야외활동에 적합한 7~9월에 높게 나타났다.
사고는 추락(58.8%)과 충돌(15%)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았고 손상정도는 골절(66.3%), 베임/열상(13.8%), 치아손상(4,4%) 등의 순이며 뇌진탕(1.3%)도 2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고의 대부분이 놀이기구를 잘못 이용하거나 아동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각급 교육기관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과 안전이용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조합놀이대, 그네 등 위험놀이기구에는 안전 픽토그램의 보급 및 설치를 권장하고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사고 사례전파 및 검사기관의 안전검사 시 입회한 안전관리자 일대일 교육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2~4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사고시설에 대해서는 민간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설물의 결함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식품접객업소 및 키즈카페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최초 영업신고 단계에서부터 안전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치단체 등 관계부처의 협조 하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어린이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교육과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안전점검 등 예방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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