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정책설명자료) 주택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31 14:42 조회3,53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주택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 추석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전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시책”의 일환으로 추석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를 비롯 사회전반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노력을 수범코자 추석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공동구매 수요조사를 실시 한 결과 소속 직원 435명이 공동구매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화기 556개와 단독경보형감지기 317개를 공동구매하여 직원들이 원하는 배송지로 추석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향집 방문시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홍보용 팝업과 안내문을 발송하여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에 동참토록 요청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조하여 963개 중소기업협동조합(단체 포함) 직원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8월 31일부터 추석전까지 2주간은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여 터미널·역 등 다중이용시설 중점홍보, 지역 전광판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생활접점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전 직원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율적으로 모금한 2천만원을 활용, 시·도에서 신청한 화재취약가구(800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각 800개를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하여 추석전까지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서 매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1년도에 소방시설법을 개정하여 ’12년 2월부터 그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미설치에 대한 제재규정 없이, 관리·감독을 위한 제재보다는 설치촉진 시책과 전방위적인 홍보로 국민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법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현재 전국 설치율은 20%(2016년 3월 자체 표본조사 결과)정도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발적인 설치 유도와 취약계층 무상보급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2025년까지 10년 동안 설치율 95%달성”을 목표(2016년 설치율 30%달성)로 추진중이다.
자발적인 설치유도를 위하여 전국 208개 소방서에 구매·설치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상시 판매업체 안내, 새마을회·통장협의회 공동구매 중계와 관련 상담은 물론 독거노인 등 설치지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축사협회·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업 홍보·시책 추진, 대국민 안전교육시 상시안내, 각종 체험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국민 생활접점에 있는 매체·장소 등 활용한 전방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소방서 원거리지역 등의 취약가구에 예산투입과 재난기금 활용, 그리고 각종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기증창구운영 등을 통하여 무상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행복한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고향집에 설치하여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는 추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의 : 119생활안전과 권순직(044-204-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