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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어린이놀이시설 230여곳 안전관리법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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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4-02 13:08 조회2,8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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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어린이놀이시설 230여곳 안전관리법 미이행

지역 어린이놀이시설 230여곳 안전관리법 미이행기초단체, 행정처분 ‘0’…실태 파악조차 못해

안전검사·배상보험 가입·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 도시공원·학교·유치원 등 지자체·관공서 관리 시설은 양호 주택단지·어린이집·대규모점포 내 시설은 미이행 건수 많아 

 

울산지역에서 200곳이 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검사 등의 안전관리법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관할 구청들은 행정처분은커녕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민안전처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울산지역 시설 1,600여곳 가운데 230여곳이 안전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등의 안전관리법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검사를 안 받으면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하지만, 24곳의 시설이 미검사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인 12곳이 어린이집 시설이었다.  

안전교육, 보험가입을 미이행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도시공원, 학교, 유치원 등 지자체나 관공서 관리 하에 있는 장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은 대부분안전점검이 완료됐다. 

반면, 주택단지,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놀이제공영업소에 있는 시설은 이행이 미비한 상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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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2015.8.13)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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