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공원 '물놀이터' 사고 보상 못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4-02 14:16 조회3,367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주택단지·공원 '물놀이터' 사고 보상 못받는다
여름철 운영중인 '물놀이터'시설의 관리감독 부족으로 어린이들이 피부병, 눈병 등에 피해를 겪은 가운데(인천일보 7월22~23일자 18면)이들 시설은 안전과 관련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아 위험 속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시설은 규정된 관리기준은 물론 보험가입의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법적으로 규정된 만 10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은 실외어린이놀이시설,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유치원 등의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시설들의 관리주체는 상해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2년에 1차례 이상 안전정기검사·안전교육을 받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야외 일반놀이터 등에 임시로 만든 '물놀이 시설'은 수질·안전 점검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을 뿐더러, 사고 관련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도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2일 보도된 수원시 물놀이터를 이용하던 어린이와 일부 성인 100여명은 집단피부병에 걸려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하는 피해를 봤으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
기사전문보기 >>>
인천신문(2015.7.24)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0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