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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일산동 놀이시설 ‘배짱운영’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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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28 09:34 조회3,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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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일산동의 한 놀이시설이 건립·운영과정에서 건폐율 위반 및 무단 개발행위 등이 드러났음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 건립된 이 놀이시설은 최근 지붕 골조를 다시 증축해 건폐율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7월 이 놀이시설은 동구청으로부터 102㎡면적의 롤러스케이트장에 지붕을 무단 증축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 후 1차와 2차 시정 명령을 거쳐 처분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철거 후 구청에 신고해 상황이 종결됐었다.

그러나 23일 방문해 확인한 결과, 같은 시설에 다시 지붕 골조가 설치돼 있었다.

현행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같은 놀이시설이라도 천장이 단순히 천막으로 덮여있다면 건축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천막이 아니라 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다면 건축물로 보는 것이다.

건폐율은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건축법 제55조에 따르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부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지역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에 차이가 있다.

이 놀이시설의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8항’에 따라 자연 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로 구분돼 건폐율을 30%이하로 적용한다. 또 울산시 관련 조례상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4’ 역시 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 건폐율은 30%이하로 명시돼 있다. 기존 이 놀이시설의 건폐율은 27.4%이나 일부 시설에 지붕이 증축돼 건축물로 인정되면 면적 102㎡이 합쳐져 건폐율은 33.2%로 기준인 30%를 넘게 된다.

동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최근에 시정명령을 이행해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알았다”며

“해당 시설에 담당자를 보내 사실관계 확인 후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놀이시설은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 무단 개발행위까지 해

사법기관에 현재 고발된 상태다.

이날 동구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놀이시설 개장을 위해 처음 허가를 요청할 당시에는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개장하면서 놀이시설 일부 부지에 무단으로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부지에는 현재 범퍼카 등의 놀이기구가 운행되고 있다.

동구는 이를 파악하고 놀이시설 측에 1차와 2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처분 기간이 넘어갈 때까지 콘크리트를 그대로 두고 영업을 하는 등 시정을 하지 않아 고발이 이뤄졌다.

동구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개장 당시 현장을 방문해 무단 개발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놀이시설 측에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현재까지도 조치가 없어 사법기관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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