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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흉터도 여성과 똑같이 보상…차별법령 정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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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8 09:11 조회2,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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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차별법령 65건 정비계획 국무회의 보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앞으로는 남성도 외모에 생긴 흉터에 대해 여성과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

같은 흉터라도 남성보다 여성의 부상등급과 보험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현행 법령을 정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총 65건의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을 위한 정비과제 중 흉터 관련 규정은 5·18보상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재난안전법 시행령 등 3건이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은 보험 보상한도액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의 경우 3천200만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의 경우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이 남녀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남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존 법령은 외모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올해 하반기까지 남녀 차별이 없도록 개정된다.

법제처는 이를 포함해 총 65건의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과제로 ▲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제고 12건 ▲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 22건 ▲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노동 13건 ▲ 양성이 평등한 가정과 사회 10건 ▲ 더불어 잘 사는 사회 8건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1건을 올해 안에 먼저 정비한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12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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