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흉터도 여성과 똑같이 보상…차별법령 정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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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8 09:11 조회2,3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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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앞으로는 남성도 외모에 생긴 흉터에 대해 여성과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
같은 흉터라도 남성보다 여성의 부상등급과 보험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현행 법령을 정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총 65건의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을 위한 정비과제 중 흉터 관련 규정은 5·18보상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재난안전법 시행령 등 3건이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은 보험 보상한도액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의 경우 3천200만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의 경우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남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존 법령은 외모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올해 하반기까지 남녀 차별이 없도록 개정된다.
법제처는 이를 포함해 총 65건의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과제로 ▲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제고 12건 ▲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 22건 ▲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노동 13건 ▲ 양성이 평등한 가정과 사회 10건 ▲ 더불어 잘 사는 사회 8건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1건을 올해 안에 먼저 정비한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12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