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 중금속 기준초과율 중대형 어린이집 2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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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2 09:26 조회3,5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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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부산시]](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9/18/de91172c-136e-45c5-bc4e-d01c8ae67b24.jpg)
부산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부산시]
환경보건법 적용받지 않은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중금속 기준초과율 29%로 높아
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환경보건법 적용받아 행정처분 가능해져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225곳을 대상으로 벽지와 바닥재 등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66곳(29.3%)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중금속 오염 조사는 납, 카드뮴, 비소, 수은, 유가 크롬 등 5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환경 보건법 적용을 받는 규모 430㎡ 이상 어린이집의 중금속 오염 기준 초과율과 비교하면 200배 이상 높다. 부산시가 지난해 430㎡ 이상 어린이집 1228개소를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 조사를 한 결과 2개소(0.16%)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환경 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관리가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경 보건법이 개정돼 430㎡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도 환경 보건법이 적용돼 오염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시 소속 공무원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 등 환경안전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 부산시]](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9/18/9004c976-5540-49a1-b50d-96d55feba82c.jpg)
부산시 소속 공무원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 등 환경안전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 부산시]
소규모 어린이집 중금속 기준초과율 중대형 어린이집 200배↑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