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 중금속 기준초과율 중대형 어린이집 2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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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2 09:26 조회2,9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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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적용받지 않은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중금속 기준초과율 29%로 높아
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환경보건법 적용받아 행정처분 가능해져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225곳을 대상으로 벽지와 바닥재 등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66곳(29.3%)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중금속 오염 조사는 납, 카드뮴, 비소, 수은, 유가 크롬 등 5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환경 보건법 적용을 받는 규모 430㎡ 이상 어린이집의 중금속 오염 기준 초과율과 비교하면 200배 이상 높다. 부산시가 지난해 430㎡ 이상 어린이집 1228개소를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 조사를 한 결과 2개소(0.16%)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환경 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관리가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경 보건법이 개정돼 430㎡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도 환경 보건법이 적용돼 오염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어린이집 중금속 기준초과율 중대형 어린이집 200배↑
환경 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 총 1300여곳에 대한 중금속 오염 조사는 올해 10월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다.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에 친환경 마감재로 벽지를 교체하고, 친환경 페인트 사용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올해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올해
시내 어린이집 416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중 총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을
조사한 결과 26곳(6.3%)에서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해 실내 공기질 조사에서는 어린이집 638곳 중 104곳(16.3%)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실내 공기질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은 연말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