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미끄러짐 놀이시설 이용 때 안전수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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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17 10:55 조회2,5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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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짐 놀이시설 이용 때 안전수칙 지켜야"
국민안전처는 5월을 맞아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각종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캠핑장·놀이동산 등 여가시설이나 수영장·야구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에서 발생한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총 6438건이었다. 발생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2월에는 평균 300건 발생하던 어린이 안전사고가 3월(460건), 4월(584건)을 거치며 5월이 되면 708건까지 늘어난다. 또 발달단계별로는 걸음마기(1584건), 유아기(2075건), 취학기(2741건) 등 아이가 성장할수록 사고도 잦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사고유형을 보면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눌림·끼임, 추락 등의 물리적 충격이 6096건(95%)으로 가장 많았다. 물리적 충격에 의한 골절은 외부활동이 많은 4~14세의 어린이가 4816건(74.8%)으로 걸음마를 시작하는 1~3세의 어린이의 1584건(24.6%)과 비교해 3배 가량 많게 나타났다. 또 사고로 인해 머리나 얼굴이 손상되는 경우가 전체의 58%(3752건)을 차지했다. 어린이는 아직 머리뼈가 단단하게 자라지 않아 머리 부위를 다치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처는 트램펄린,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 스포츠장비 이용 시에는 안전모,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