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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회전목마 안전띠 풀려 낙상 사고, 만3세 유아 두개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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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28 16:44 조회3,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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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와 같은 유원시설은 이용객(소비자)에게 재미,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놀이기구로 어린이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유원시설 놀이기구는 특성상 위험성이 높아 안 전 점검·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매뉴얼 안전사고 통계를 보면, 사고 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표 참고). 사고가 발생해도 유원시설 사업자는 보험처리에 의존하는 등 피해자에게 무성의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학을 앞두고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이용하는 중요한 시설물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YMCA 시 민중계실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은 롯데월드를 형사고발, 조사요청으로 유원시 설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자녀 B군(만3세)과 2016년 2월 14일 롯데월드에 방문했다. 회전 목마에 탑승해 안전요원이 안전띠 확인까지 하였으나, B군은 놀이기구를 타던 중 안전 띠가 풀리면서 기구에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롯데월드측은 B군을 의무실로 옮긴 후 안정을 취하면 될 것 같다며 귀가조치를 했다. 그러나 당일 저녁 B군이 어질어 움과 구토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 검사 결과 경막상 혈종과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롯데월드측에 해당 사안을 설명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며 영수증만 모아 놓으라는 답변만 받았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롯데월드는 서울YMCA 중재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상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위 법률 롯데월드 측은 안전띠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회전목마의 구조상 회전체에서 낙상할 경우 원심력에 의하여 회전 목마 바닥 바깥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 부분을 단 단 한 재질(대리석 등)의 바닥재로 시공하여 피해의 정도를 크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사물번식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많이 탑승하는 회전목마의 안전벨트 고리는 운행 중에는 절대로 풀리지 않도록 기계·설비상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손님을 태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롯데월드 측 「법률검토 의견서」에서 “롯데월드 담당 모 직 원 의 진술에 의하면 안전벨트가 느슨해져 벨트교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라고 밝힌 점을 보면 롯데월드의 엉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롯데월드는 관광진흥법이 정한 유원시설업자의 업무상 안전관리 의무를 해태하여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롯데월드 박동 기 대표이사를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롯데 월드의 관광진흥법 제34조 위반 여부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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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린이시설 등 유원시설업종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전국단위의 대대적인 안전시설 점검 등 시급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모니터링 등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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