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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실내놀이시설 불법 미신고 휴게음식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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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17 09:32 조회3,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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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지난달 학교 주변 키즈카페 등 합동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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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음료 등을 주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키즈 카페 등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들이 미신고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의 불법 영업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24곳을 대상으로 행정시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였다.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 키즈카페 등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이 새로운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의 식품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의 단속이었다.

 

중점 단속 내용은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와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하는 행위, 놀이기구의 위생 및 청결상태 등으로, 단속 결과 미신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9곳과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1곳 등 모두 10곳이 적발됐다.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와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5월 가정의 달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린이 식품안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와 새로운 유형의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다양한 기획수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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