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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등 어린이시설 13%, 도료·마감재 중금속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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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3 10:44 조회2,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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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활동공간 중 13%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통해 실시한 2016년도 어린이활동공간 점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도서관 등을 의미하며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10만5000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린이활동공간 중 1만8217곳을 점검한 결과 13.3%에 달하는 2431곳이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15년 조사 당시 5.0% 수준이던 기준 위반 시설 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2009~2015년 정부예산으로 지원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유예시설 사전진단사업'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했거나 진단을 거부한 시설이 기준 위반 시설로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 도료나 마감재가 중금속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2414건(9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실내공기질기준 초과 8건, 금지된 목재용 방부재 사용 7건, 토양 내 기생충알 검출과 합성고무 바닥재 기준 초과가 2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 시설의 명단을 환경부 홈페이지(me.go.kr)와 케미스토리(chemistory.go.kr)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개선명령과 이행확인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할 것을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에 통보했다.

감독기관인 지자체와 교육청은 시설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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