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교육협회

Korea Safety Education College

교육일정

보도자료

취약한 어린이 놀이시설 재점검 할 때다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07 09:21 조회2,980회 댓글0건

본문


지난 4일 오전 동탄 메타폴리스 단지 내 4층짜리 부속 상가 건물 3층 뽀로로 파크가 있던 점포에서 발생한 불로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다. 일단 경찰은 전날 소방당국과 진행한 화재현장 합동감식에서 점포 중앙부 철제구조물 절단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면서 산소절단기 등 장비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 키즈카페 등에 많이 쓰이는 스티로폼 등 완충재의 화재 취약성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다. 알다시피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 상당수가 인테리어나 놀이기구로 만들기 쉽게 스티로폼이나 고무, 플라스틱 제품 등 석유화학제품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보아왔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물론 벽돌이나 유리 같은 불에 안 타는 재질인 불연성이나 난연성 자질의 자재와 비교되면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다 넘어져도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재질이 이런 양상으로 흐르고 있었고 감독도 유명무실했다면 정말 큰일이다. 더 큰일은 이번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대개의 석유화학제품은 화재에 취약, 벽 마감재나 놀이시설 등 가연성 물질에 방염 처리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짐작하듯이 방염 처리를 하면 자재에 불이 붙더라도 타는 속도가 늦는다. 그래서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버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봐 왔다. 실제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양로원 등 노유자시설에 대해 법은‘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시켜 가연성 물질에 방염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점점 변형된 놀이시설에서는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는게 문제다. 식당과 카페, 실내놀이터가 합쳐진 형태의 키즈카페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카페와 음식점 규모를 100㎡ 미만으로 하고, 나머지 규모의 실내놀이터를 자유업으로 등록하면 해당 놀이시설은 방염 등 소방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다. 그 이유는 휴게음식점 등은 규모가 100㎡를 넘지 않으면 소방법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이런 자유업은 개별 사업체가 아닌 건물 자체에 소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언뜻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

이번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같은 제품이 불에 타면 인체에 치명적인 일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그 농도가 높아지면 체내로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방해한다. 더구나 어린아이들은 숨을 오래 참지도 못하고 들이마신 연기 한 모금에 그대로 질식할 수 있다. 키즈카페가 기준치를 넘으면 노유자시설에 준하는 엄격한 소방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 보도 됐듯이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역시 어린이 놀이시설 뽀로로 파크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는 공사 작업 중 발생했다. 스티로폼 등 석유화학제품이 많이 쌓여있던 것으로 추정되면서 삽시간에 유독물질을 내뿜으며 타들어 갔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실내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차게 돼 피난 통로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 뻔하다. 정기적인 방염 관리와 철저한 법적 재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 기관명 : (사)한국안전교육협회
  •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88 세림빌딩 3층

  • 사업자번호 615-82-11718
  • 대표자 장종진
  • 대표번호 : 055-352-2276
  • 팩스번호 : 0504-146-6840
  • COPYRIGHT ⓒ 2024. (사)한국안전교육협회 ALL RIGHT P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