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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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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9 09:27 조회2,7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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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올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73개 단지 144곳에 대해 정기검사수수료 2천800만 원을 지원한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2017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로 지원 규모는 1곳에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시청 공동주택과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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